입소 대상자 / 구비서류 / 입소절차

입소 대상자

-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(1등급부터 5등급 시설급여)
- 65세 이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
- 등급이 없으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 도와드립니다
-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해 드립니다.    031-975-7371(내선 2)

구비서류

  • 장기요양인정서
  •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(앞, 뒤)
  • 건강검진결과서(결핵, 흉부 X-ray, 감염성 질환 검사)
  • 처방전 (의사소견서는 있는 분만)
  • 현재 복용 약 (최소 15일분 이상)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• 주민등록증 (어르신, 보호자)
  • 수급권자 증명서 (해당자)
  • 의료급여증 (해당자)

입소절차

  • 입소 문의

    입소 문의

    전화상담 및 방문예약후 내원

  • 방문상담

    방문상담

    입소절차 및 입소서류 등 안내

  • 서류제출 및 계약

    서류제출 및 계약

    입소서류 제출 및 계약서 작성

  • 입소

    입소

    준비물 지참 및 입소